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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플란트 틀니 보조금 정부 지원금 70% 건강보험 편 최신

Captain Hanks 2024. 4. 4.

2024년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지원과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70%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시술 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치과급여 프로그램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보조금은 본문 하단 네임카드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하세요.

의료 급여 뜻 및 의료급여 신청 방법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과 임플란트 적용 대상을 알아보다가 문득 의료 급여 뜻과 자격이 궁금해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의료급여 신청 방법도 미리 알아두세요.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시술 대상 항목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틀니의 종류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두 가지입니다.

전체틀니는 완전의치 또는 총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 주는 틀니를 말합니다.

부분틀니는 부분의치 또는 국소의치라고도 하여,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경우 시행되는 보철물을 말합니다.

결손 된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만들어 옆에 남아있는 치아에 여러 가지 구조물(클라스프 등)을 통해 틀니를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든 틀니를 말합니다.

아래 표에서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시술 대상과 틀니 재료와 단계, 본인부담률과 적용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완전틀니 부분틀니
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만 65세 이상으로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틀니
종류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금속(gold, titanium 등)을 사용한 틀니 급여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 제외
권장
재료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완전틀니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틀니
단계

1~5단계

1~6단계
본인
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5%), 만성질환자(15%)
※ 의료급여대상자 : 1종(5%), 2종(15%)

급여적용
기간

7년, 추가보상 불가
※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7년 이내라도 동종틀니에 한정하여 추가 1회 재제작(등록) 가능

무상보상
기간

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1. 대상자 판정 치과 병의원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등록신청 치과에서 대행

 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을 대행해줍니다.

3. 등록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이 확인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J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 (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4. 시술 치과병의원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치과 병.의원에서 '(신)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치료-노인틀 니급여관리-틀니대상자자격확인'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합니다.

 노인틀니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시술이 진행되는 관계로

 진료 단계별 부분 포괄수가로 각 단계별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술 비용이 결정됩니다.


주의 사항

틀니 제작도중 타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제한됩니다. 만약 중단하는 경우에는 진행된 단계까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시틀니 본인 부담 30%만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를 제작하는 제작기간 동안, 식사나 대외적인 활동 등의 어려움으로 임시 틀니 제작을 원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 30%의 비용으로 임시틀니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유지관리도 건강보험 적용 되나요?

치아의 경우 유지관리 비용 부담 역시 만만치 않은대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틀니의 유지관리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틀니의 수명 연장과 질적 제고를 꾀하고 있습니다. 

의치조직면 개조나 의치 수리, 의치 조정 등, 다양한 항목을 각 항목에 따라 연 1~4회까지 총액의 30%만 본인부담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보험공단 신청 시 치과병원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따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에 이런 항목이 들어간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한글 파일)

(서식1)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hwp
0.05MB

 

(서식2)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 해지, 취소 신청서.hwp
0.04MB

 

(서식3) 건강보험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hwp
0.03MB

 

(서식4) 건강보험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 요청서.hwp
0.04MB
피해사실확인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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