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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확인 절차 및 서류 준비물

Captain Hanks 2025. 4. 2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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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네 가지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후견인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방문했을 때, "이분이 정말 피후견인을 도울 법적인 권한을 가진 후견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후견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무나 와서 후견인이라고 주장하며 돈을 찾아가면 큰일 나겠죠?

 

성년후견인 확인 절차
성년후견인 확인 절차 서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인의 신분과 권한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하고 공식적인 서류는 바로 ‘후견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이름이 조금 길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해, '이 사람은 법적으로 후견인으로 등기(등록)되었습니다'라는 사실과 그 내용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처럼 법원에서 발급하는 공식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류 내용

  1. 피후견인(도움 받는 분)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2. 후견인 정보: 후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나옵니다. 후견인이 법인(회사나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됩니다.
  3. 후견 종류 및 개시 정보: 성년후견인지, 한정후견인지, 특정후견인지, 아니면 임의후견인지 그 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느 법원에서 언제 후견이 시작되었는지(사건번호, 재판 확정일 등)도 알 수 있습니다.
  4. 후견인의 권한 범위 (매우 중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권한 범위가 적혀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 보통 '모든 법률 행위 대리'와 같이 포괄적으로 적혀 있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예: 거주 부동산 처분)나 제한되는 행위가 있다면 여기에 명시됩니다.
    • 한정/특정/임의후견인: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 대리권이나 동의권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열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 관리에 관한 대리권’,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한 동의권’처럼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지 않은 일은 후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5. 법원의 특별한 명령: 후견인이 특정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으라거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으라는 등의 특별한 조건이 있다면 이 부분에 기재됩니다.
  6. 후견감독인 정보 (선임된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그 정보도 여기에 나옵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은 후견인이 제시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원본을 통해 후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피후견인(계좌 주인) 정보와 일치하는지 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권한 범위''법원의 특별한 명령'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여, 후견인이 지금 하려는 금융 거래(예: 예금 해지, 대출 신청 등)를 할 권한이 있는지, 법원의 허가나 감독인의 동의 같은 추가 조건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은행에서는 보통 이 증명서 원본을 확인한 후,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후견인에게 돌려줍니다.
  •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안내 바로가기

 

그외 확인방법: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지만,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지만, 후견인이 그 사이에 해임되거나, 사임하거나, 권한 범위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경 사항이 아직 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좀 더 안전하게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 관행적인 확인: 보통 은행에서는 발급된 지 3개월 이내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오래된 서류는 그사이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 온라인 확인: 만약 3개월이 지난 증명서를 가져왔거나,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을 때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사건번호'를 이 사이트에 입력하면, 해당 후견 사건과 관련된 최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견인 변경’, ‘후견인 사임 허가’, ‘대리권 범위 변경’ 같은 사건명이 보인다면, 후견인의 자격이나 권한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장 최신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요구하거나 거래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직 증명서 발급 전인데 급한 일이라면?

법원에서 후견 개시 결정이 났지만, 아직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인데 피후견인의 병원비를 내야 하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 이때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대신, 법원의 ‘후견 개시 심판문(결정문)’ 정본과 그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원’이라는 서류를 제출받아 금융 거래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물론 이 경우에도 심판문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후견인이 해당 금융 거래를 할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준비물

결론적으로, 후견인과 금융 거래를 할 때는 다음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후견인 본인 신분증: 후견인이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2. 피후견인(계좌 주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인의 자격과 권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가장 최신 서류일수록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서류를 통해 후견인의 신분과 권한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금융 거래의 첫걸음입니다.

 

성년후견제도 종류 및 특징 ㅣ 한정 특정 임의 후견

 

성년후견제도 종류 및 특징 ㅣ 한정 특정 임의 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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