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신청 발급 비용 기간 재발급 검사 항목 종류 인터넷 발급 및 대리수령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 유흥업 등 특정 업종에서 종사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받은 후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소지해야만 해당 업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 방문처: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 병원
- 유효기간: 1년
준비물과 비용
- 준비물: 건강진단결과서 신청서, 신분증
- 비용:
- 보건소: 3,000원
- 병원: 1~3만원 (병원마다 다름)
보건증 발급 영상
검사항목
검사 시간은 평균 15~20분 정도 걸립니다.
종류 | 주의사항 |
폐결핵 검사 | 속옷 액세서리를 포함한 상의를 탈의한 후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br>여성분의 경우 와이어가 없는 스포츠브라 착용 시 상의 탈의를 안 하셔도 됩니다.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양손을 앞뒤로 보여주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검사입니다. |
장티푸스 검사 | 검체 채취용 긴 면봉을 이용하여 면봉을 항문에 2.5~4cm 정도 삽입하고 뺀 후 검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 폐결핵 검사
- 상의 탈의 후 흉부 엑스레이 촬영
- 여성은 스포츠 브라 착용 시 탈의 불필요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양손을 보여주는 간단한 검사
- 장티푸스 검사
- 항문에 면봉 삽입 후 검체 채취
보건증 수령 방법
수령 방식
- 본인 수령: 신분증 또는 접수증
- 대리 수령: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인터넷 발급: 보건소 홈페이지, 공공보건포털, 정부24
- 무인 발급기: 주민등록번호, 영수증 번호 입력
수령 시 준비물
- 본인 수령: 본인 신분증
- 대리 수령: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및 참고자료
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 유효기간: 1년
-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청 필요
인터넷 발급
- 절차: 보건소 홈페이지나 공공보건포털, 정부24에서 발급 신청 가능
- 참고 링크: 인터넷 발급하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
대리수령 위임장 다운로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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