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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출근 하라는데 5인 이상 5인 이하 회사 유급 휴일 무급 휴일 차이 대체 휴일

Captain Hanks 2024. 4. 27.

안녕하세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셔야 한다고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는 몇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급 휴일과 무급 휴일의 차이점과 대체 휴일에 대해서도 알아두세요.

 

8시간 일했다면 12시간 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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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휴일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 날을 휴무로 지정하지만, 일부 업종이나 업체에서는 사업의 특성상 휴일에도 운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음식점, 편의점 등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죠.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 출근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평소 일한 시간 대비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체휴일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 출근에 대해 회사에서 구체적인 보상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인사담당자나 노동 관련 상담 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리를 정확히 알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이니 주저하지 마세요. 또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야 할 경우 추가 수당 지급 여부 등 근로 조건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보통의 경우 150%의 추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공휴일 근무 시 임금 계산 방법

 

공휴일에 8시간을 일한 경우 임금 계산법은 아래와 같고, 그날 받아야할 금액은 지급액 란의 금액입니다.

 

근무형태 월급제 근로자 시급제 근로자
사업장
규모
5인이상 5인이하  5인이상  5인이하
유급휴일수당 (월급에 포함) 8시간*시급 8시간*시급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1.5 통상임금 8시간*시급*1.5 8시간*시급
지급액 통상임금*1.5 통상임금 8시간*시급*2.5 8시간*시급*2

 

 

대체 휴일 제도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준다면 근무한 시간의 1.5배의 보상 휴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 예 : 근로자가 8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1.5배=12시간) 12시간에 대한 보상휴가를 실시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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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유급휴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급 휴일이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일을 부여하는 날입니다. 반면, 무급 휴일은 근로자에게 돈을 주지 않는 날입니다.

 

유급 휴일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으며, 기업이나 단체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휴무일입니다.

 

- 근무일과 동일한 수준에서 취급됩니다.

 

- 예시: 설날, 추석, 삼일절,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성탄절, 한글날 등

 

 

무급 휴일

 

-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가입니다.

 

- 기업이나 단체의 내규에 따라 결정되며,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 예시: 징검다리휴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어린이날 전후, 크리스마스 이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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