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FAQ 3탄
2024년 최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FAQ 3탄입니다. 복지로 FAQ 87 3탄 까지 정리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분들은 찾기 기능으로 단어를 입력하세요.
위 질문 목차를 보시고 해당하는 번호를 아래 링크에서 눌러서 확인하세요. 또는 FAQ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다른 사항들도 확인하세요.
Q61 가구규모별 청년가구(기준 중위소득 60%) 및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의 소득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 청년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원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Q62 지원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지원받은 사실로 인해 월세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Q63 지원받은 사실을 가족이 알게 되나요?
지원받은 만큼 가족이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어서요.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가족에게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Q64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지급이 중단되는 이유는?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
①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③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 또는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조사업자(시·군·구)가 확인한 경우 ④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⑥ 지원대상자가 사망·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되거나 지원대상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⑦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지원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잔여기간의 월세지원금 지급 재개 ⑧ 타 주소지로 전출, 계약내용 변경 등 변경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유발생 15일 내 월세지원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원제외대상으로 거주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 ⑨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Q65 제가 현재 조건에서는 지급대상인데 이후 월세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계약 갱신/이사 등으로 (또는 전세로 변경될 것 같아요). 이 경우 지급이 중단되나요?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월세, 보증금 변동)도 포함) 등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신청(신고)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 청년가구의 가구원 중 주택을 소유(분양권, 입주권 포함)한 경우
- 부모와 함께 다시 가구를 합치는 경우
- 월세 없는 전세로 변경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한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Q66 계약내용 변경된 경우, 어디에 변경신청 하면 되나요?
온라인(복지로), 오프라인(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서 가능합니다.
*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월세, 보증금 변동)도 포함)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변경신청을 하고,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중지 신청서’(서식14) 제출)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7 지원이 결정된후 취업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변경신청해야 하나요?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이미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만큼 이후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급이 중지되지 않으며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68 6개월 급여 수급 후 중지 사유에 해당되어 지급 중지 중인데...
변경신청 하면 나머지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중지 사유가 해소가 되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 하면 지자체에서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을 심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통지합니다.
Q69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는데,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는 필수사항으로 월세 납입 증빙서류만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후 즉시 변경신청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0 A시에서 살다가, B시로 이사하였습니다. 거주지 변경을 하면 될까요?
언제부터 B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자가 거주지를 변경한 후에는
1) 전입신고 후 2) 청년월세지원의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이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지급 중지 및 이후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입일이 매월 15일 이전인 경우 당월의 급여는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매월 16일 이후인 경우 당월의 급여는 종전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합니다
Q71 같은 곳에서 월세 /보증금만 변경되고, 신청기준 충족하는데도 변경 신청을 해야하나요?
네. 임대차계약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반드시 온라인 및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지원기준에 여전히 적합하여야 하고, 지원금액에 변경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72 지원금을 받는 중에, 결혼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을 받는 중에 혼인(사실혼 포함)한 경우에도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3 신청때와 달리 지급 받는 통장 변경 가능한가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Q74 임대차계약은 했으나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신청시 최소 1개월분의 월세 납입 증명이 필요합니다. 아직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 후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시기가 늦어졌더라도 지원 금액 및 횟수는 동일합니다.
Q75 제가 신용불량자라 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월세지원금이 압류
되므로 타인의 통장으로(같이 사는 가족, 친구) 지급가능한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리 수령 기준(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 명의로 입금 가능)에 따라 처리됩니다.
Q76 결혼 전 지원대상에서 탈락했는데, 결혼 후 조건이 맞는다면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혼인(사실혼 포함)한 경우, ‘청년가구’만 소득·재산이 평가되며,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새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제출 필요
-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 혼인(사실혼 포함)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
-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직업상 사유로 청년과 배우자(청년)가 별도 거주하고 배우자가 최초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20만원씩 지원 가능
Q77 거주지를 이전 후 변경신청 하지 않아 월세지원이 중지되었습니다.
월세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월세, 보증금 변동)도 포함)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신청(신고) 하여야 합니다.
월세 변경신청 이후 전입지에서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을 심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통지하며, 소득·재산 조회는 따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에는 지원대상이 되었으나, 거주지 이전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된 경우 지원이 중지 됩니다.
Q78 이의신청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대상자께서 이의신청을 원하실 경우, 서면으로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서식 6, p.95 참고)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세요.
이의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의신청은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하셔야 하며,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드립니다
Q79 이의신청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도, 시·군·구 사업팀이란 어디인가요?
Q80 이의신청은 우편, 방문, 이메일 모두 가능한가요?
서면 신청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 포함)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Q81 이의신청이 30일 이내 가능한데, 30일 산정에 공휴일 등도 포함되나요?
네. 이의신청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며, 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Q82 이의신청 기간 중 이사했을 때, 지급 방법은?
청년이 보조사업자(시·군·구)의 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보조사업자가 심사하는 기간 중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을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한 이전 주소지 보조사업자가 이의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인용 결정된 경우 급여는 새로운 주소지 보조사업자가 이전 주소지의 급여분까지 소급 지급합니다.
예시 1 >
전입신고(○), 변경신청(○) 경우 : 새로운 주소지 보조사업자가 전입신고 月의 급여분까지 이전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소급 지급하고, 익월(또는 변경신청 月) 급여분부터는 새로운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
예시 2 >
전입신고(○), 변경신청(X) 경우 : 새로운 주소지 보조사업자가 전입신고 月의 급여분까지 이전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소급 지급하고 월세지원 중지
Q83 환수대상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본 사업의 환수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 지원 사업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 부채 증빙을 잘못한 경우
- 거주지 변경, 계약 내용 변경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 신고
- 이 외 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 등, 보조금 법에 의한 환수대상, 과다지급 된 경우
Q84 제가 2달 전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소급해주나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받지 못한 달의 지원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이의신청 대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처분은 신청(변경신청 포함)한 날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이의신청이 인용 결정되면, 인정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미지급된 지원금 전부를 지급합니다.
급여액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고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이후 인용 결정된 경우라면, 새로운 주소지 시·군·구에서 변경신청 이전급여까지 소급 지급합니다
Q85 제가 A시에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B시로 이사한 후에 결정된다면
다시 A시에 신청하러 가야하나요?
아니요. 이의신청을 A시에서 하셨다면, 결과는 A시에서 통보됩니다.
인용이 결정되었다면 B시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 하시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86 이의신청이 인용 결정되면 제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다시 지급신청을 해야하나요?
이의신청이 인용결정 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87 제가 환수 서면 통보를 20일이 지나서 확인했어요. 이의신청 되나요?
환수(반환)결정 통지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기간(20일)이 경과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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